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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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동문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본회는『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도모하며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본회의 간행물 및 회보 발행 ③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④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되는 장학재단의 설립 지원 및 운영 ⑤ 위 각호에 필요한 부대사업 및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본 대학원의 전신인 2부대학원, 경제개발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을 수료 및 졸업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라 선거,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한다. ③ 본회의 회원은 회비의 납부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업에 헌신 노력한다.

제7조(임원)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고 문 :약간명(자 율)

② 자문위원 :50명 이내(30만원)

② 자문위원 :50명 이내(30만원)

③ 명예회장 :1명(자 율)

④ 회 장 :1명(500만원)

⑤ 수석부회장 :2명(200만원)

⑥ 부 회 장 :50명 이내(100만원)

⑦ 상임이사 :200명 이내(30만원)

⑧ 이 사 :300명 이내(10만원)

⑨ 감 사 :1명(자 율)

⑩ 사무총장 :1명

제8조(임원의 선출)

① 고문은 역대 총동문회 회장과 모교 총장 및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②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회장은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 한 자 중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④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각 기별동문회와 각 회원의 추천에 의거 회장이 위촉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의결할 수 있다. ③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④ 상임이사, 이사는 본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또는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재산 및 운영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이사회, 정기총회 개최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 3장 사무처

제11조(직무 및 임면)

① 사무처는 회장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사무처는 사무총장이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약간명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④ 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 4장 회 의

제12조(총회의 개최 및 의결)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1회 12월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00명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1개월 이내에 소집해야한다. ③ 총회는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회칙 개정, 본회의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총회에 부의한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④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단,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이사회는 모든 임원으로 구성하고 매년 1회 이상,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나 상임이사, 이사 100명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부의된 안건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은 회장이 본회의 임원중에서 위촉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사무총장과 사무처 간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재 정

제15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년도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6조(경비)본회 재정은 임원분담금(고문, 자문위원, 회장단<명예회장,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동문연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동문회입회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이사회는 모든 임원으로 구성하고 매년 1회 이상,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나 상임이사, 이사 100명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부의된 안건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7조(회비의 정액)

① 임원분담금, 동문 연회비, 평생회비의 정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② 모든 임원은 임원으로 봉사하는 임기동안 동문 연회비는 면제되며, 평생회비는 납부한다.

제18조(회계처리 및 수입금의 보관)본회의 회계처리는, 통상 관례에 준하고, 모든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회장 명의로 예탁한다.

제19조(회계보고)본회의 사무총장은 당해 연도의 수지를 결산하며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경조금 지급)본회의 임원에게는 직계가족의 애경사와 배우자의 부모 상에 한하여 화환, 또는 조화(근조기)를 증정한다.

제21조(성균 경영인 장학재단 설립기금 조성)

① 경상회계 잉여금 처분에 의해 장학재단 설립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장학재단 설립기금의 기부금은 1구좌 일십만원(\100,000) 단위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기부 할 수 있다. ③ 목표금액 조성 시 까지는 수입금액 전액을 금융기관에 장기예금 한다. ④ 장학재단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장학재단 설립기금이 조성되면, 운영위원회 보고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⑥ 장학금은 년 2회(1, 2학기) 장학재단 설립기금 회계에서 지급토록 한다.

제 6장 포상과 징계

제22조(포상)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은,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징계)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24조(관례의 준용)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5조(회칙개정의 제안)본회 회칙개정의 제안은,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연서로서 총회에 부의한다.

제26조(제정 및 시행일) 본회 회칙은 2017년 1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ㅁ 1966년 6월 1일 제정 ㅁ 1969년 6월 28일부터 ~ 2011년 12월 15일(18회) 개정 ㅁ 2017년 12월 22일 19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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